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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30 2016가단336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4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C 소유의 D 개인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5. 5. 17. 17:1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세탁소 앞길을 구미시 고아읍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오토바이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경골과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85km로 진행하고, 좌측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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