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3: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아파트 D 동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4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남,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1,593,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 이동 경로 로드 뷰 표시,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