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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4 2020노13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미용업의 특성, 공중위생법상 1인이 1개 미용실만 운영하도록 한 법률의 입법취지, C이 여러 지점을 피고인을 포함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누진세율 적용을 피해왔던 점, 귀속주체를 분산하는 것이 누진세를 경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경 춘천시 중앙로 115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B의 대표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B 춘천점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자 계좌 등을 전달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하는 등,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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