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7고정4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경 광주 세무서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상호: B, 사업자 등록번호: C) 을 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명의 위장 확인 조사서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