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D, E, F, G, H, I를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X, CC 소재 ‘Y’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08. 1. 11.경 피처맥주 52개 등 10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349회에 걸쳐 합계 6,565,180,319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5. 16.경부터 2012. 9.경까지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직원 B 명의를 사용하여 ‘Z’(사업자번호 : 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일정한 영업장 없이 위 A으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1. 3.경 카스 캔맥주 4박스 등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62회에 걸쳐 합계 364,7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5. 16.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A이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Z’(사업자번호 : 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