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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3 2017고정250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00: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색 엘지 G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 팔아 이득을 챙길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 0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마트’ 후 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 팔아 이득을 챙길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 16: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 럭 시 6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 팔아 이득을 챙길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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