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00: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색 엘지 G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 팔아 이득을 챙길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 0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마트’ 후 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 팔아 이득을 챙길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 16: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 럭 시 6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 팔아 이득을 챙길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