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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164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2.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나주시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원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4. 29.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인도하고, 원고는 이를 확인한 다음 분양대행 수수료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입금된 건에 대하여 건별 정산하여(계약금 입금시 3%, 1차 중도금 입금시 4%는 부동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 중도 해지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 한다). 3) 원고는 2015. 4. 29. 피고의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35,438,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 4개 호실의 수분양자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 137,227,000원을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72,665,000원(= 송금액 35,438,000원 상계금액 137,227,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분양대행사업자로서 분양표에 적시된 분양금액으로 수분양자와 계약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임의로 그 금액을 할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억 456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50%인 1억 228만 원(= 2억 456만 원 × 0.5)을 지급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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