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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4013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 부동산분양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 2.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1. 5. 25.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10.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한 서울 서대문구 D 외 3필지 지상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상기 목적물(이 사건 건물)의 분양(청약 등 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을”(피고 회사)이 대행하여, 전문적인 분양기획과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수분양자 확보를 통하여 당해 사업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갑”(원고)은 상기 프로젝트에 대한 분양업무대행 수수료는 상업시설(근생, 업무시설)은 분양 계약가의 6%를,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 계약가의 2%를 다음과 같이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한다.

단, 임대수수료는 상가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 없이 1%로 정한다.

① 분양률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비율은 계약보증금 입금시 70%, 1차 중도금 완납시 3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월 2회(15일, 30일) 하기로 하며, “갑”은 “을”의 청구내역을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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