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19,478,52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법리오해(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받은 1,713,224,350원 중 법률사무 취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등과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변호사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713,224,3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 C, E, F, G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78,046,500원, 피고인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19,528,189원, 피고인 F: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19,137,800원, 피고인 G: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05,535,9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법률사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한 명의대여료 역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