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4,567,6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①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발급비용, 우편료 등(이하 ‘인지대 등’이라 한다)에 상당한 돈과 ② 공범인 D, C 법무사에게 분배된 돈은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지대 등으로 사용된 돈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개인회생사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지대 등은 추징금액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은 특정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금한 후 거기에서 인지대 등을 지출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공판기록 제89면 이하) 인지대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이 입금한 돈(34,756,100원) 중 명백히 인지대 등으로 볼 수 없는 금액(6,657,540원, 내역은 별지 표와 같음)을 제외하는 방식에 의한다.
결국 28,098,560원(=34,756,100-6,657,540원)이 추징대상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공범인 D, C 법무사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익 추징의 경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법률사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한 명의대여료는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62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