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법률사무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 중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으로 볼 수 없는 금원 즉,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송달료, 예납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 중에서 위 비용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234,925,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222,87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추징액수를 다투는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법률사무 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 전부에 관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