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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527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원심에서 인정한 추징 액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하지 않는 각종 비용,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그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임료로 지급 받은 금원을 모두 추징 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61,088,4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액수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소정의 ‘ 이익’ 은 비 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 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 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 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변호사 법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비용이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하다면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추징 액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각 항목에 관하여 본다.

①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수임료 80만 원의 개인 회생, 파산 단독 및 면책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무법인 J의 P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416만 원(= 52건 ×8 만 원) : 위 비용은 피고인이 개인 회생, 파산 단독 및 면책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약정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하고, 실비 변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징 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원 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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