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D, S, Z, AB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A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AC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며, 피고 AD은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다.
피고 AD에게는 아래와 같이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바,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피고 관리단에게 피고 AD을 관리인에서 해임할 것을 청구한다. 가.
관리단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한 사무보고 해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단규약에 따라 매년 1회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 수입 및 지출 등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나, 피고 AD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나. 관리단 집회 소집 불이행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하나, 피고 AD은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2015년 및 2016년에 각 사업설명회 및 임시관리단 총회를 개최한 외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 바 없다.
다. 관리비, 잡수익 등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 재산의 부적법불투명한 집행 및 유용 피고 AD은 규약에 따라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잡수익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 AD은 실비 정산 부과라는 원칙에 어긋나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초과징수하여 막대한 관리비 잔액을 발생시키고, 주차장 수입 등으로 발생한 잡수입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하지 않았으며, 잡수익의 일부를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용역비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피고 A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