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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4 2014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95-3에 있는 가학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지시리 방면에서 중흥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부근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맞은편 방면에서 마주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9,722,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진료촉탁서(H정형외과, I한의원)

1. 사고영상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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