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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고단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0:2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1회 쳐 접히게 한 후 순찰차에서 내린 위 E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치고, E이 다시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에 서서 진행을 막고 손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밀어 재차 접히게 하고, 후진하려는 순찰차의 뒤쪽 바닥에 드러누워 후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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