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를 거쳐 당진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9. 9. 7. 05:28경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G에 있는 H을 거쳐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0에 있는 송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신평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알페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9,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