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5 2014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33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악로 660 중흥파출소 뒤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