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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0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4:05경 나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8세), 경위 G(49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자 "너희들 한 건 하러 왔냐 이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도둑놈이나 잡아라“, ”너희들 원한 한번 가져볼래 "라는 등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을 향해 때릴 것처럼 달려들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목을 팔로 안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낭심 부분을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코 부분을 걷어차고 손목과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수회 잡아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일반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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