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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19:27경 나주시 C에 있는 나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과거 자신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 E이 뇌물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E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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