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19:27경 나주시 C에 있는 나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과거 자신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 E이 뇌물을 받았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E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