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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9. 23:27경 나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채고,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566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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