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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20고단47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29.경 범행 -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 15: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D과 어깨를 부딪치자 정당한 이유 없이 D이 데리고 있던 개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나무 막대기를 개에게 던져 맞추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2. 2020. 3. 2.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 00: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ED 입간판 1개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간판 일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고장 내는 등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간판을 발로 차는 것을 본 피해자 F(여, 61세)이 항의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주차금지 표지판(높이 110cm, 둘레 40cm)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02:10경 제2의 가.

항 기재 G노래방 앞에서 ‘주취남성이 차를 막고 가게 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사상경찰서 H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씨발 개새끼들아, 코로나 걸렸다 다 옮아뿌라.”라고 말하며 경찰서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었고, H 소속 경위 I가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니도 코로나 옮아라, 개새끼야”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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