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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정56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2년경부터 2018. 7. 3.경까지 하남시 E에 개우리 14개를 설치하여 개 81마리를 사육하면서, 개들에게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피부병이 걸린 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배설물과 죽은 개의 사체를 치우지 아니하여 개들에게 질병에 걸리게 하였으며,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많은 개들을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2018. 7. 3.경까지 경기 하남시 F에 개우리 8개를 설치하여 개 50마리를 사육하면서, 개들에게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피부병이 걸린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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