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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03 2014노9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

항의 L로부터의 배임수재 부분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L로 하여금 P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합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P로부터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회원권 매입과 관련된 3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L에게 P의 회원권 투자지분 인수를 주선 내지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의 L과 P 사이의 자금 이동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선 내지 소개 제안을 수용한 그들 사이의 회원권 투자지분 인수 대금의 수수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L로 하여금 P의 투자금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도록 한 것이 아니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L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배임수재 범행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

항 기재 주식회사 M(이하 “M”) 관련 배임수재 범행의 청탁의 내용으로 적시된 ‘M이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범죄사실 제1의나.

항 기재 K 주식회사(이하 “K”) 관련 배임수재 범행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청탁의 내용으로 적시된 ‘U공사 일부를 K이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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