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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084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서류뭉치와 손가방을 A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B(이하 가.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B은 2016. 말경부터 C아파트 재건축 사업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서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립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및 같은 아파트 주민 F은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지를 배포하던 B, E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과 B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다. B이 제출한 음성파일(증 제1호의 2)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씨발놈이.”라고 한 직후 “퍽”하는 소리가 났고, 이에 B이 “어머. 야.”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01:58~02:01), 이때 B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건 증거물로 가져갈게”라고 하며 현장을 떠날 무렵 B이 “내 여 맞았다. 저 놈한테 맞았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2:14~02:18).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증거물을 가져간다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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