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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노22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배임수재죄 관련) 가)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설령 청탁이 있었더라도 이는 기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B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중 피고인이 B 회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받은 2012. 5. 2.자 2,000만 원, 2012. 5. 11.자 2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과 D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점, D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독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2016. 3. 22.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한 청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D에게 계속하여 B 명의로 식자재 납품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였고, 이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반하여 법적 보호가능성이 없는 편법적인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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