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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25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U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이 부분 자재가 허위로 입고 되었는 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U가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으로부터 교부 받은 임대료 명목의 돈을 피고인 A 및 그 지인들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횡령을 인정하였다.

그런 데 위 각 거래에는 임대차용 전표 및 전산 입력 내역, 운송비 내역, 경비 일지 등 정상 입고의 증거가 존재한다.

2) U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하 ‘ 별지 2’ 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순 번 1~5 자재 상환 일이 T이 U로부터 자재를 처음 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1999. 8. 27. 이전이라는 이유로 위 각 차용 상환 전표는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U, AI이 원심 법정에서 위 각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별지 2 순 번 6~12 와 관련하여 그 각 자재 반출 내역이 T의 전산에 입력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T 직원의 단순한 과실에 의하여 전산 입력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U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위 각 임대 출고 전표에 기재된 자재 반출 내역이 T의 전산에 입력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T 직원의 단순한 과실에 의하여 전산 입력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 원심은 T이 U에게 위 각 자재에 관한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반출된 자재를 상환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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