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6가단867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2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계약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 2006. 7. 13. D 72,000,000원 (45,600,000원으로 변경) 2007. 7. 13. (2016. 7. 1.로 변경) 주식회사 우리은행 90,000,000원 2006. 12. 7. E 40,000,000원 (20,520,000원으로 변경) 2007. 12. 7. (2015. 12. 7.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50,000,000원 2008. 11. 14. F 288,000,000 (246,240,000원으로 변경) 2009. 11. 13. (2015. 11. 6.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320,000,000원 2008. 12. 31. G 400,000,000 (380,000,000원으로 변경) 2009. 12. 31. (2015. 12. 25.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500,000,000원 2010. 4. 16. H 170,000,000 (160,000,000원으로 변경) 2011. 4. 15. (2016. 6. 10.로 변경) 주식회사 우리은행 200,000,000원 2) 한편, 위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B은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가 정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4) 그런데 C 주식회사는 2015. 10. 6. 당좌부도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통지되었고, 원고는 2015. 11.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203,613,884원을,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652,886,85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273,822원을 회수하였고, 확정손해금 1,188원이 발생하였다. 나. B은 2015. 6.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