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71,819,685원 및 위 돈 중 902,072,392원에 대하여는 2015. 7. 16.부터, 364,4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과 보증채무 이행 1) 원고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 사이에 2007. 12. 7.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은 [표1] 기재와 같이 한국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때 피고 A은 F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1 한국외환은행 H 2008. 12. 11. (2015. 12. 4.로 변경) 480,000,000원 (360,000,000원으로 변경) 600,000,000원 2 중소기업은행 I 2009. 8. 5. (2015. 7. 31.로 변경) 935,000,000원 (892,500,000원으로 변경) 1,100,000,000원 [표1] 2)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F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F은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채무의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및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이후 F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원고는 [표2]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대출은행들에 F의 대출금을 대위변제 하였다. 순번 대출은행 신용보증사고 통지일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1 한국외환은행 2015. 5. 21. 2015. 7. 23. 364,496,743원 2 중소기업은행 2015. 5. 26. 2015. 7. 16. 902,072,392원 [표2] 4)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 이후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7,614,340원이며, 그 중 2,363,790원을 회수하여 5,250,550원이 남아 있다.
나. 처분행위 등 1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