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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5321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670,978,436원 및 그 중 172,486,258원에 대하여는...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계약 체결 순번 보증일자 채권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1 2008. 6. 9. 부산은행 H 2009. 6. 9. (2016. 6. 3.로 변경) 170,000,000원 (200,000,000원) 2 2010. 6. 29. 우리은행 I 2018. 6. 29. 135,000,000원 (150,000,000원) 3 2012. 7. 16. 한국씨티은행 J 2013. 7. 16. (2016. 7. 15.로 변경) 170,000,000원 (200,000,000원) 4 2014. 9. 2. 하나은행 K 2015. 9. 2. (2016. 9. 2.로 변경) 170,000,000원 (200,000,000원) 5 2014. 9. 2. 하나은행 L 2015. 9. 2. (2016. 9. 2.로 변경) 85,000,000원 (100,000,000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때 피고 B(순번 1 내지 5), 피고 C(순번 1 내지 3), 피고 D, E(순번 1, 2)은 피고 회사가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각 비용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순번 대출은행 신용보증사고 발생일 신용보증사고 통지일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1 부산은행 2016. 1. 12. 2016. 1. 14. 2016. 4. 22. 172,816,764원 2 우리은행 2016. 2. 25. 2016. 3. 17. 2016. 4. 29. 68,708,539원 3 한국씨티은행 2015. 12.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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