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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7851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77,965,687원 및 그 중 905,490,985원에 대하여는 2017. 6. 9.부터, 1,361,6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았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번호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 1,053,000,000원 D 2015. 4. 15. (2017. 4. 14.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2014. 4. 15. 1,170,000,000원 2 297,000,000원 E 2015. 4. 15. (2017. 4. 14.로 변경) 2014. 4. 15. 330,000,000원 3 900,000,000원 F 2015. 5. 8. (2017. 5. 9.로 변경) 우리은행 2014. 5. 9. 1,000,000,000원 2) 피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미수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 적용의 연체이자율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C가 2017. 3. 17. 회생신청을 신청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6. 9. 우리은행에 905,490,985원, 2017. 6. 22. 중소기업은행에 1,361,621,324원, 합계 2,267,112,3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5,430,898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수추가보증료는 5,422,480원이다.

다. 근저당권 설정 등 1 화이브엠텍 주식회사는 2016. 7. 22. 피고 대한민국에 2016. 7. 31.이 납부기한인 국세 114,350,450원에 대한 징수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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