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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38585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931,072원과 그 중 373,058,742원에 대하여는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신용보증계약일자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 비고 2009. 4. 7. 95,000,000원(최종적으로 72,000,000원으로 변경) 2009. 4. 7. ~ 2010. 4.6.(최종적으로 2016. 4. 1.로 변경)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 2011. 6. 2. 351,000,000원(최종적으로 296,400,000원으로 변경) 2011. 6. 2. ~ 2012. 6.1.(최종적으로 2016. 5. 27.로 변경)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 2009. 10. 30. 200,000,000원(최종적으로 144,000,000원으로 변경) 2009. 10. 30. ~ 2010. 10. 29.(최종적으로 2015. 10. 23.로 변경) 이 사건 제3 신용보증계약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9. 4.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1. 6.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9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사건 제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9. 10. 30.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 후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11. 11.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375,943,181원을,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11. 18. 이 사건 제3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우리은행에 147,654,4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1. 11. 위 대위변제금 중 2,884,439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계약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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