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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6나72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P, Q, R, S, T, U, V, W, X, Z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A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제1심 공동피고 AA을 대위하여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 H을 상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 AA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 P, Q, R, S, T, U, V, W, X, Z 및 제1심 공동피고 D, H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 E, F, G, I, J, K, L, M, N, Y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P, Q, R, S, T, U, V, W, X, Z와 원고들만이 위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AA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D”, “피고 H”을 “제1심 공동피고 D”,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각 고치고, “피고 주식회사 AA”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A”로, “피고 AA”을 “제1심 공동피고 AA”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 8행 “소유할 사람들의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등’이라고 한다”를 “소유할 사람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들’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등”을 모두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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