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172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줄 ‘라’항 부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J문중의 종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종원 현황 공동선조 L(1984. 1. 13. 사망) 자 O (2016. 4. 7. 사망) P (2016. 4. 1. 사망) K (장남, 2010. 12. 5. 사망) Q R 원고 A (차남) N (삼남) 손 피고 C S U 피고 D V 피고 E T 피고 F W 피고 G 2013. 6.경 기준 J문중의 종원은 총 16명이었고, 이후 O, P가 사망하여 2017. 1.경 기준 J문중의 종원은 총 14명(위 사람들 중 밑줄 표시된 사람)이다.

N, U, V, W은 캐나다 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줄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1, 내지 3, 7호증, 갑 5호증 5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줄 ‘피고 C, D, E, G과 소외 N, U, V 등 적어도 7명에게’ 부분을 ‘피고 C, D, E, G 등 적어도 4명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6줄 ‘16명의 종원 중 적어도 7명에게’ 부분을 ‘16명의 종원 중 적어도 4명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1줄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문중이 2017. 1. 22.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