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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6643
징발토지수의매수지위양도 및 양도통지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9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H의 토지 소유 등 H은 1956. 8. 20. 강원 철원군 N(1980. 12. 1. ‘F’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S 대 27평, T 대 21평, G 전 1,934평, U 답 1,782평, P 전 317평, Q 대 271평, V 대 253평, W 전 432평에 관하여 각 ‘회복으로 인한 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회복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 중 G, U 토지(이하 ‘분할 전 G, U 토지’라고 한다)가 1965. 12. 30. 각 분할되었고, 지목변경과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로 되었다.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 전 후 S 대 27평 S 유지 89㎡ T 대 21평 T 대 69㎡ G 전 1,934평 I 전 846평 I 유지 2,797㎡ J 전 1,088평 J 유지 3,597㎡ U 답 1,782평 X 답 49평 X 유지 162㎡ Y 답 1,518평 Y 유지 5,018㎡ Z 답 225평 Z 유지 744㎡ P 전 317평 P 전 1,048㎡ Q 대 271평 Q 대 896㎡ V 대 253평 V 대 836㎡ W 전 432평 W 잡종지 1,428㎡ 일부 토지의 수용 등 중앙수리조합(중앙농지개량조합,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 변경, 이하 ‘중앙농지개량조합’이라 한다)은 1960. 4. 21. S 토지, 분할 전 G 토지 중 1,088/1,934 지분, 분할 전 U 토지 중 1,518/1,78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은 1979. 6. 1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국가동원령) ④ 대통령은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령 제5912호,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I 유지 2,797㎡(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 전부{H 지분(846/1,934)과 중앙농지개량조합 지분(1,08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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