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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22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5~6행의 ‘증인 U, V, W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증인 U, V, W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제6쪽 12행의 ‘증인 W, V’을 ‘제1심 증인 W, V’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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