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3,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 빌딩 2 층에 있는 건강기능 보조식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자들을 총괄하는 영업 총괄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교육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 또는 센터 장 )로서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이다.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10. 경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본사를 두고 광주, 인천, 대구에 지사를 개설한 후, 주식회사 J( 경남 진주시 K 소재, 대표이사 L) 가 생산하는 가공식품인 ‘M’, ‘N’ 등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당뇨병, 폐병, 백혈병, 혈액 암 등 1,000가지 병에 효과가 있고, 항암치료에 좋다’ 는 취지의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O )에 위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7,109,000원 상당의 위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