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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2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백화고, 토마토, 마늘 발효 음료 식품인 화웅초를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7.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홍보용 책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품인 화웅초에 대하여 “ 고지혈증 : 혈 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심장병 예방 : 혈압과 혈 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내의 혈액 응고방지뿐 아니라 화웅초는 항 바이러스 물질인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하며 당뇨, 비만, 동맥 경화,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며 항암, 항균에 도움을 준다” 고 기재하고, 사실은 FDA에서는 식품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제도가 없음에도 화웅초의 포장 용기에 “FDA US FDA RAG NO 2023045 미국 식품 안전성검사 승인 필” 이라고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의약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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