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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40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098]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11 번가 (www .11st .co .kr) ’에 ‘C 러시 아산 차가 버섯’ 제품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 암’, ‘ 당뇨’, ‘ 고지혈증’ 등의 문구를 표시하였다.

[2015 고 정 4608]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인 E을 개설하여 식품인 차가 버섯 분말 샘플을 신청하는 고객들에게 차가 버섯 분말 6그램과 ‘ 비소세포 폐암 4기 충북 괴 산 F 씨’ 등 차가 버섯을 복용하여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체험 기 10편이 게재된 ‘ 체온 면역과 차가 버섯의 신비’ 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송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경 온라인 쇼핑몰인 E에 식품인 ‘ 꽃송이 버섯( 하나 비라다케) G 스페셜( 정 타입)’ 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 정상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와 이상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해 줍니다

’ 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2015. 8. 31. 경 온라인 쇼핑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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