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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53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F에서 ‘( 주 )B’ 라는 식품 판매업체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 위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ㆍ 광고 위반】 (1)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1. 5.까지 위 ‘( 주 )B’ 사무실에서, 인터넷 (G) 을 이용하여 일반식품인 ‘H’ 제품을 광고 하면서, 원재료 ㆍ 성분인 유산균에 대하여 “Lactobacillus acidophilus 알콜요인 간 경변 개선, 질염치료. Bifidobacterium longum 간 기능 개선, 방사선 장애 개선, Streptococcus thermophilus 질염 치료, Lactobacillus casei 항 당뇨, 항암 전이효과, 급성 설사 억제” 등의 내용으로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원료 성분인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하여 “ 조 골 세포 대조군 대비 44% 증식 효과. 장골 길이 대조군 대비 16% 성장 효과. 성장 판 연골 2~5 배 초과 성장.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한 뼈 성장 촉진” 이라고 광고 하여, 마치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인 I 등 154명에게 J(H 와 K을 세트로 판매) 합계 672 박스 시가 1억 5,312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식품인 ‘H’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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