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8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3.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D 양 토지 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0세대의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여 설립된 E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4. 9월경 정관에서, 기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 10인은 재건축한 건물 중 10세대를 배당받고, 피고는 이후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되, 그 결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모두 배당받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의 주도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2015. 5월경 40세대의 신축건물(서울 성북구 C 외 1필지 지상 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성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직전인 2015. 3. 25.경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 등 12인 명의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일반분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건축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5. 5. 22.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12명의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전부를 신탁받았다가, 2015. 6. 5. 이를 다시 G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한 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려고 하자, 원고는 2018. 10.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몫으로 배정된 H호(이하 ‘H호’라고 한다)와 관련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후 H호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