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시흥시 C 전 2,976㎡(2008. 1. 10. 위 토지에서 G 전 2,637㎡가 분필되어 그 면적이 330㎡가 되었다, 이하 각각 ‘C 토지’, ‘G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06. 6. 7.부터 2006. 6. 30.까지, 공사금액을 11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중에 리모델링의 대상인 단독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7. 30.경 피고와 사이에, 붕괴된 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C 토지와 G 토지에 각 기초토목공사를 한 다음 C 토지 지상에는 한옥 1동을, G 토지 지상에는 목조주택 1동을 각 신축하되(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기간은 2007. 8. 9.부터 2007. 10. 30.까지, 공사대금은 360,000,000원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위 각 신축건물이 완성되면 원고가 이를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07. 10. 30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 월 임료 5,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시흥시 D 인근에 있는 피고의 형수가 운영하는 전통한옥식당을 모델로 하여 C 토지에 한옥 1동을 짓기로 하였을 뿐, 신축할 한옥의 설계도면조차 교환하지 아니하였고, 완성된 한옥의 구조나 형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