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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6나61710
소유물방해제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2012. 5. 18.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되기 전 지목은 임야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장동 1동과 주택동 1동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개시일 : 2011년 6월

4. 완공(예정일) : 공장동 : 2011년 8월 30일(허가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주택동 : 2011년 2차 공사개시 후 90일

5. 공사금액 : ① 공장동 : 232,000,000원(부가세별도) ② 주택동(추가공사포함) : 274,343,000원(부가세별도) ③ 부대공사 : 44,500,000원(부가세별도) ④ 합계 : 550,843,000원(부가세별도)

7. 공사대금의 지급(부가세포함) 중도금 : 1차(공장동, 공사) : 125,000,000원(5.① 공사금액의 49%) 2차(공장동, 공사) : 80,000,000원 (5.① 공사금액의 31%) 3차(공장동, 공사) : 50,200,000원 (5.① 공사금액의 20%) (공장동 공사 완료시) 4차(주택동, 부대공사) : 175,363,650원(5.② ③ 공사대금의 50%) 5차(주택동, 부대공사) : 105,218,190원(5.② ③ 공사대금의 30%) 잔금: (주택동, 부대공사) : 70,145,460원 (5.② ③ 공사대금의 20%) (주택동 공사 완료시) 위 기성금의 요율은 은행 기성금 사정여하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9.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지체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의 1/1,000 1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지체 1일당 미지급액(부가세 포함)의 0.1%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1층 10.89㎡, 2층 112.41㎡, 3층 61.5㎡)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동’이라고 한다)과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208.1㎡, 1층 1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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