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4.경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4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7.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공개 및 부분공개 처리현황만을 공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기간 전체 정보공개청구소송 건수의 11.8% 정도인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획득하거나 노역을 회피하고 관계 행정청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