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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누636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 제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보는 별도로 생산하거나 가공하여야 하므로 현재 피고가 보유,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각 들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에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그 공개가 거부되면, 정보공개법의 법리와 판례의 경향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승소가능성이 있는 소송만 제기한 후 이를 통하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획득하거나 노역을 회피하고 관계 행정청의 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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