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누454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원고 외)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기간 전체 정보공개청구소송 건수의 11.8% 정도인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획득하거나 교도소에서의 노역을 회피하고 관계 행정청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여러 건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