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원고 외)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기간 전체 정보공개청구소송 건수의 11.8% 정도인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획득하거나 교도소에서의 노역을 회피하고 관계 행정청의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원고가 2007년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여러 건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