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누615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9.경 피고에게 ‘2013. 1. 1.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기간 전체 정보공개청구소송 건수의 11.8%인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처럼 원고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해당 정보의 필요성보다 승소 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를 획득하거나, 노역을 회피하고 관계 행정청의 직원들을 괴롭히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체화된 법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