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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구합33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4.경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7.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공개 및 부분공개 처리현황만을 공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전국의 검찰청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구제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송비용 회수 목적이나 피고 및 다른 검찰청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 등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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