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교차로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현삼거리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피해자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을,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골반 부분의 골절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현삼거리 쪽에서 대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