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오치사거리 방면에서 박들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마침 31사단 방면에서 오치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F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I아파트 앞 골목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