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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7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3. 4. 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2012. 11. 8. 07:30경 손님인 E에게 20,000원을 받고 맥주 5병을 판매하고, 2013. 1. 20. 01:36경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20,000원을 받고 맥주 5병을 판매하고, 2013. 1. 20. 02:26경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40,000원을 받고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2012. 11. 8. 07:30경 손님인 E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줄 것을 요청받자 F, G에게 연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고, 2013. 1. 20. 01:36경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줄 것을 요청받자 H 등에게 연락하여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2013. 1. 20. 02:26경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줄 것을 요청받자 H 등에게 연락하여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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